서로 합의하에 근로계약서를 일주일있다가 쓰는것도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는 첫날에 쓰는걸로 알고 있는데, 좀 바빠서 일주일있다가 써도 되냐고 해서 합의하긴했는데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언제까지 작성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빠르게 쓰는 것이 서로에게 여러모로 좋기 때문에 그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1주일 후라도 작성을 꼭 하시고, 1부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에 회사가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함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근로계약서를 일주일 있다가 쓰기로 했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제일 좋은 것은 근로시작 전, 또는 늦어도 근로시작 당일에 작성 후 교부하는 것이 좋으나, 합의만 되어 있다면 조금 늦게 작성하고 교부해도 법 위반의 소지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했다는 것은 추후에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이는 바, 법적처벌을 받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근로를 시작한 날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는 것에 대해 서로 동의한 경우라면 그 이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며, 법 위반 사항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교부 시기에 대해서는 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양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면 1주일 뒤에 작성을 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서류상 명시된 근로조건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원칙은 근로자가 출근하자마자 바로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상호간에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위법한 사항에 대하여 한 합의는 무효로 볼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서 교부되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로 교부 시점을 다소 지연하는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작성이 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다만 근로자가 일주일이 되기 전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퇴사를 하게 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시작 전이나 시작과 동시에 써야 하지만, 합의하에 미루는 경우에 특별히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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