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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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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합의하에 근로계약서를 일주일있다가 쓰는것도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는 첫날에 쓰는걸로 알고 있는데, 좀 바빠서 일주일있다가 써도 되냐고 해서 합의하긴했는데 문제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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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언제까지 작성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빠르게 쓰는 것이 서로에게 여러모로 좋기 때문에 그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1주일 후라도 작성을 꼭 하시고, 1부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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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에 회사가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함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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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근로계약서를 일주일 있다가 쓰기로 했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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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제일 좋은 것은 근로시작 전, 또는 늦어도 근로시작 당일에 작성 후 교부하는 것이 좋으나, 합의만 되어 있다면 조금 늦게 작성하고 교부해도 법 위반의 소지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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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했다는 것은 추후에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이는 바, 법적처벌을 받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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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근로를 시작한 날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는 것에 대해 서로 동의한 경우라면 그 이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며, 법 위반 사항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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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교부 시기에 대해서는 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양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면 1주일 뒤에 작성을 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서류상 명시된 근로조건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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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원칙은 근로자가 출근하자마자 바로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상호간에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위법한 사항에 대하여 한 합의는 무효로 볼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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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서 교부되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로 교부 시점을 다소 지연하는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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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작성이 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다만 근로자가 일주일이 되기 전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퇴사를 하게 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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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시작 전이나 시작과 동시에 써야 하지만, 합의하에 미루는 경우에 특별히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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