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해고·징계

과감한살모사218
과감한살모사218

취업규칙이 행정법원 판결을 어기면서 징계를 줄 수 있나요?

서울행정법원으로 투잡으로 인하여 회사 생활에 지장이 없으면 퇴근 후에 투잡하는 것으로 처벌을 하지 못한다. 라는데 현실은 취업규칙으로 투잡 금지를 정하여 징계를 주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이거 가능 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1. 회사가 취업규칙으로 겸업 또는 겸직을 금지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곧바로 위법한 것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2. 다만, 회사가 업무상 지장이 없는 겸업 또는 겸직인 경우에도 곧바로 징계를 주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으며, 이 같은 경우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 행정법원판례입니다.

    3.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으로 겸직 또는 겸업을 제한하는 규정 자체가 곧바로 위법한 것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행정법원에서 이미 확정 판결이 있었던 사안에 대하여 취업규칙 에 이를 반하여 규정한 후에 징계 하는 것은 위법 한 징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법원이 모든 겸직금지 위반에 대하여 징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니며, 징계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징계를 하는 것은 회사의 권한입니다.

    다만 그 징계가 타당한지는 별개의 문제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규칙으로 겸업을 금지하더라도 회사 업무에 지장이 없다면 징계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1명 평가
  • 처벌과 징계는 성질이 다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당 처벌이 어떤 처벌을 말하는지 알 수 없으므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겸업으로 인해 직장질서가 문란해지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