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이 행정법원 판결을 어기면서 징계를 줄 수 있나요?
서울행정법원으로 투잡으로 인하여 회사 생활에 지장이 없으면 퇴근 후에 투잡하는 것으로 처벌을 하지 못한다. 라는데 현실은 취업규칙으로 투잡 금지를 정하여 징계를 주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이거 가능 한가요??
회사가 취업규칙으로 겸업 또는 겸직을 금지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곧바로 위법한 것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업무상 지장이 없는 겸업 또는 겸직인 경우에도 곧바로 징계를 주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으며, 이 같은 경우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 행정법원판례입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으로 겸직 또는 겸업을 제한하는 규정 자체가 곧바로 위법한 것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행정법원에서 이미 확정 판결이 있었던 사안에 대하여 취업규칙 에 이를 반하여 규정한 후에 징계 하는 것은 위법 한 징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법원이 모든 겸직금지 위반에 대하여 징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니며, 징계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징계를 하는 것은 회사의 권한입니다.
다만 그 징계가 타당한지는 별개의 문제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규칙으로 겸업을 금지하더라도 회사 업무에 지장이 없다면 징계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1명 평가처벌과 징계는 성질이 다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당 처벌이 어떤 처벌을 말하는지 알 수 없으므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겸업으로 인해 직장질서가 문란해지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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