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가불을 안 해주면 과태료가 있나요?
제45조(비상시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5조(지급기일 전의 임금 지급) 법 제45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상(非常)한 경우”란 근로자나 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6. 29.>
1.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
2.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3. 부득이한 사유로 1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라고 규정중이라고 알려주셨는데,
만약 지급을 안 하면 (급여관리자가 귀찮다는 등 개인사정), 과태료가 있나요?
근로자는 주급 지급을 원하는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 급여관리자들이 매주 뭔가 정산도 하고 해야하나봐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비상시 지급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동법 제113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45조(비상시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113조(벌칙)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이를 신청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사용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에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5조(비상시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위반시 벌칙 : 동법 제113조(벌칙) 제45조를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113조(벌칙) 제45조를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5조의 비상시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가 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임금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5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3조).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3조에 따라 법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여 이미 근로한 부분에 대해 임금 지급을 청구함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것이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