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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남생이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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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정직원 비흡연자 휴게실

음식점에서 정직원으로 근무중입니다.

정직원 8명 파트타이머알바직원7명입니다.

휴게시간에 매장에서 쉴 공간이 없다며 2층 창고에 쇼파 몇개 놓고 휴식공간이 만들어져있는데 이 음식점 직원들은 한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흡연자입니다.

저는 비흡연자라 담배냄새 맡으면 머리가 아프니 쉬는시간에 집에 가서 쉬다와도 되냐고 물어봤더니 집에 갔다오는건 안되고 매장 바로옆 카페는 갔다와도된다고 합니다.(카페음료 본인부담)

결국 그 흡연창고휴게실에서 쉬었는데 거기서 휴게시간을 가진뒤로 목에 가래가 생기기 시작했고 가래가 생기니 목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휴게실에 들어가기만하면 숨이 턱 막히고 목에 불편감이 바로 확 올라옵니다.

이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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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음식점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20인 이상인 경우에 산업안전보건법 상 휴게시설의 설치 및 관리 의무가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대한 진정의 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사업주에게 보건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을 가지고 노동부에 신고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휴게시설을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 2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상시 근로자 수 2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여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신고하여도 최종 위반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20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취약직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음식점은 미해당)의 경우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기에 휴게시설 미설치를 이유로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질문자님과 같은 생각을 하는 동료들과 회사에 건의를 해서 개선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휴게시간에 집에 갔다오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년 8월부터는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도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