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해서 궁금해요.???
19년 4월부터 한 직장에서 계속 근무중인데 24.2.28일 날짜로 사대보험 상실과 퇴직금 지급 받았는데(결혼등의 이유로 퇴사결심) 사업장의 계속되는 설득에 그냥 계속 일하기로 하고 24.3.1일 날짜로 다시 사대보험 가입해서 일하고 있는데 사업장이 조금 어려워져서 인원감축을 하게되었어요. 저도 25.2.28일 날짜로 퇴사예정입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 전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이나 해고 또는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경영상 사정으로 인한 인원감축의 사유로 이직 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참고로 24.3.1. 재입사 하였다면 25.2.28.까지 실 근무하고 3.1 퇴직하여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변경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문제되지 않으니 기업의 규모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의 인원감축으로 인하여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퇴사일 기준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것과,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이에 19.4월부터 계속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충족하였을 것이고, 중간에 재입사 과정이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퇴사 사유가 회사의 경영상 사정에 의한 인원감축(권고사직, 정리해고 등)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