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아마도신선한마녀
아마도신선한마녀

육아휴직 중 알바를 하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출산급여를 받고 육아휴직 2개월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활이 좀 어려워서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세금 3.3%를 내야한다더라구요.

육아휴직 중이여서..알바를 해도 문제가 안돼나요?

육아휴직급여가 줄어들 수 있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중 취업한 사실이 있으면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취업한 기간은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취업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거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할 수는 있으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월 1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때는 해당 기간 동안에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월 소득이 150만원 이상 발생하면 그달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육아휴직 중이여서..알바를 해도 문제가 안돼나요?

    • 네. 주15시간 미만으로 하시거나

    • 월 150만원보다 적게 받는 알바는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 중 월 소득이 150만원 미만이면 괜찮습니다. 월 소득이 15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육아휴직 급여가 중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월 150만원 미만까지는 괜찮습니다.

    한편,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어야 합니다. 1주 15시간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