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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현명한말
아주현명한말

회사가 이사를 하는데 혹시 저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회사가 더 좁은 공간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이사는 7/14 저한테 말한건 6/17이요

제가 속한 부서의 공간이 안나올거 같아서 없애야 할 거 같은데 다른 부서 쉬는 날 하루정도 나와서 프리랜서로 일하는게 어떻겠냐고 그래서 그건 안될거 같다고 하고 실업급여 받고 6월 말에 퇴사하는 방향으로 정리했는데 이사 가는 곳 도면에 저희 부서 공간이 있다고 저를 제외한 모든 직원들이 얘기하더라구요

저한테는 공간이 없어서 없애야할거 같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을 녹음해놓거나 이런건 아니어서 증거는 없는데 저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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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이라면 거부하시면 되고, 해고라면 부당해고로 다투어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기망하여 사직하도록 한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사를 하는 등의 전후사정은 상관이 없고 정확히 그만두라고 했으면 해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관계를 종료함에 있어서 별도의 사직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회사의 근로계약 종료 권고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해고가 이루어진다면 이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이 기재한 상황이 사실이라면 해고가 향후 이루어질 경우 부당한 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