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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사마귀130
기민한사마귀13024.04.19

주휴수당 관련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주휴수당이나 시급금액을 안줘도 법적으로 문제되는게 없나요?

현재 제가 근무하는곳이 사장님과 저만 있는데 계산해보면 주휴수당은 당연이 없고 최저시급에서 부족한데 4대보험은 가입되있는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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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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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휴수당과 최저임금은 적용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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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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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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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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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근로자가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만약 현재 회사에서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고 주휴수당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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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와 상관없이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에 관한 법은 적용됩니다. 임금은 세전금액이므로 4배보험을 공제하기 전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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