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퇴직자입니다. 24년도 연차가발생되나요?
23년도 퇴직자입니다.
24년도 년차발생 을 알수있을까요?
20년도 6월1일 입사 했고요 24년도 년차가 7개가 맞나요 확인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4년 6월 1일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23년에 퇴직하는 근로자라면 24년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연차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년 6월 1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재직기간 중 마지막 발생한 연차는 23년 6월 1일에
발생한 연차 16개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3년 6월 1일부터 퇴사시까지 별도 발생하는 연차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3년도에 퇴직을 했는데 2024년도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진 않죠. 질문의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입사연도 기준이라면 23년 6월 1일에 연차가 발생하나,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보통 23년 1월 1일에 연차가 발생하며, 24년도 연차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 기준
20. 6. 1. ~ 21. 5. 31. 개근한 달마다 연차 1개씩 형성 - 총 11개
21. 6. 1. ~ 22. 5. 31. - 15개
22. 6. 1. ~ 23. 5. 31. - 15개
23. 6. 1. ~ 24. 5. 31. - 16개
2. 회계연도(1.1.) 기준
20. 6. 1. ~ 20. 12. 31. 개근한 달마다 연차 1개씩 형성 - 총 7개
21. 1. 1. ~ 21. 12. 31. - 15개
22. 1. 1. ~ 22. 12. 31. - 15개
23. 1. 1. ~ 23. 12. 31. - 16개
질문자님의 경우 위의 경우처럼 연차가 생길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차유급휴가 부여기준이 자세히 적시되어 있지 않아 두 가지의 사례로 나누어서 작성해드렸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재직 중인 자에게 발생하는 것이므로, 2023년도에 퇴직하였다면 2024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20년도 6월 1일 입사자라면,
24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총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