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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할미새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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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퇴직자입니다. 24년도 연차가발생되나요?

23년도 퇴직자입니다.

24년도 년차발생 을 알수있을까요?

20년도 6월1일 입사 했고요 24년도 년차가 7개가 맞나요 확인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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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4년 6월 1일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23년에 퇴직하는 근로자라면 24년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연차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년 6월 1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재직기간 중 마지막 발생한 연차는 23년 6월 1일에

      발생한 연차 16개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3년 6월 1일부터 퇴사시까지 별도 발생하는 연차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3년도에 퇴직을 했는데 2024년도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진 않죠. 질문의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입사연도 기준이라면 23년 6월 1일에 연차가 발생하나,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보통 23년 1월 1일에 연차가 발생하며, 24년도 연차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 기준

      20. 6. 1. ~ 21. 5. 31. 개근한 달마다 연차 1개씩 형성 - 총 11개

      21. 6. 1. ~ 22. 5. 31. - 15개

      22. 6. 1. ~ 23. 5. 31. - 15개

      23. 6. 1. ~ 24. 5. 31. - 16개

      2. 회계연도(1.1.) 기준

      20. 6. 1. ~ 20. 12. 31. 개근한 달마다 연차 1개씩 형성 - 총 7개

      21. 1. 1. ~ 21. 12. 31. - 15개

      22. 1. 1. ~ 22. 12. 31. - 15개

      23. 1. 1. ~ 23. 12. 31. - 16개

      질문자님의 경우 위의 경우처럼 연차가 생길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차유급휴가 부여기준이 자세히 적시되어 있지 않아 두 가지의 사례로 나누어서 작성해드렸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재직 중인 자에게 발생하는 것이므로, 2023년도에 퇴직하였다면 2024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20년도 6월 1일 입사자라면,

      24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총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