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공동명의 아파트 1채 있으면 청약시 주택소유자 인가요?
주택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두분 다 만 60세 이하이며 아파트는 매매 입주 입니다
청약시 1주택자로 선택해야하나요
아파트 부동산 구분은 집합건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은 부동산 관련 법령에서 사람이 거주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이 포함됩니다.
아파트는 집합건물로 분류되며,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된 건물입니다. 이는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청약 시 "1주택자"로 선택해야 하는지는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해당 아파트는 주택으로 간주되어 1주택자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 두분께서 아파트 공동명의로 가지고 계시면 두분의 입장으로 볼때 각각 1주택자로 분류가 됩니다.
단 청약시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소형 저가주택 즉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가격이 8천만원 (수도권은 1.3억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보유하였을 경우는 무주택자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보유한 부모님이 만 60세이상이 아니며 보유주택이 소형.저가주택인 경우가 아니면 1주택자로 분류됩니다. 청약시 1주택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명의가 단독이든 공동명의 든 일단 아파트 소유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청약시 무주택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ㆍ
그러므로 청약시 1주택자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두분 다 만 60세 이하이며 아파트는 매매 입주 입니다
청약시 1주택자로 선택해야하나요
아파트 부동산 구분은 집합건물입니다
==> 네 그렇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현재 상황은 세대주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1주택자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당첨될 확률이 낮은 만큼 가급적 세대분리를 한 후 청약신청을 하시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과 같이 세대를 이루고 있으면 1주택으로 봅니다
청약을 할때는 부모와 자식간에 서로 세대분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집에 같이 살고 있으면 1주택으로 보기때문에 청약시에는 세대분리를 하고 청약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