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단 회사를 1년만 할것데요 수습기간도 1년 경력에 들어가나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일단은 1년하고도 1달정도만 다닐예정입니다. 전 이번 4월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3개월 수습기간이니 7월이면 수습생이 끝납니다. 그런데 갑자기 드는생각으로는 경력에서 수습기간 3개월 제외하고 1년의 경력을 쌓아야하는건지 아니면 그 수습기간도 1년에 경력에 포함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만약 안되면 좀더 다녀서 안전하게 퇴사를 할려구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지만, 훈련생으로서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것이 아니라면 수습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때문에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경력증명서에 수습기간을 포함해 줍니다. 다만 이는 회사마다 다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경력의 인정을 어디까지 할지는 회사마다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수습기간도 포함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통상적으로 수습기간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한 기간이라면 인정하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수습 기간도 근로계약 체결 후에 근로 관계이므로 경력에 포함되고 또한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은 퇴직금 지급 산정을 위한 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수습기간 또한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경력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경력으로 다 처줍니다
다만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보통 업계 상관없이 경력직이라고하면 해당 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한 경우를 의미하며, 1년 근무한거로는 경력 인정 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