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갑작스러운 퇴직 급여받을 수 있나요?
제가 편의점 알바를 처음 해보는데, 첫 날부터 저에게 바라는 것도 많으셨고 심지어 3개월~6개월(1년미만) 계약인데 수습기간을 적용하셔서 처음부터 되게 불만족스러웠습니다. 처음 면접 볼 때부터 지각했습니다. 거기에 월급 얘기를 했을 때는 제가 초과로 근무했던 건 쏙 빼고 단순 정해진 업무 시간에 관련된 급여만 주신다고 얘기하고, 어떤 날은 7시까지 출근인데 30분 늦게 열어줘서 30분 동안 추운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부모님께는 걱정하실까 말도 못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보건증이 이제야 나와서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했는데, 이 때 갑자기 퇴직하면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준다고 하면 대처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기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상관없이 해당 기간 이내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없더라도 지금까지 일한 부분에 대한 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안 주면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면 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갑작스럽게 퇴직하면 상대방쪽에서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먼저 퇴직일을 고지하고 잘 얘기후에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