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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고용보험만 가입이 되어 있는데 실업급여 신청 어떻 게 해야할까요?

15개월 간 3.3% 세금으로 근무를 하였고 일하던 가게가 폐점을 하는 바람에 계약기간 만료+권고사직으로 퇴사 처 리가 되어서 실업급여가 가능하게 회사에서 15개월치 고 용보험을 가입을 해주셨습니다. 그냥 고용복지센터에 가서 고용보험 가입 확인서만 들고 가도 될까요? 참고로 며칠 전 고용24에서 인터넷 강의 수료 완료하였고 구직신청서도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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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상하 노무사
    이상하 노무사
    중원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상실신고서(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사유가 기재된)를 고용보험에 제출하였다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상실신고서와 단위기간 합산이 필요한 경우라면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이나, 합산은 불필요해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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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사유가 권고사직이라면 질문자님은 별도 준비할 서류없이 신분증만 지참하여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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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보험 가입 이력 (180일 이상) 이 소급 적용되었으므로 이대로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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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이 소급해서 가입이 완료된 상태라면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므로, 말씀하신대로 구직신청도 하고 강의도 수려했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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