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만 가입이 되어 있는데 실업급여 신청 어떻 게 해야할까요?
15개월 간 3.3% 세금으로 근무를 하였고 일하던 가게가 폐점을 하는 바람에 계약기간 만료+권고사직으로 퇴사 처 리가 되어서 실업급여가 가능하게 회사에서 15개월치 고 용보험을 가입을 해주셨습니다. 그냥 고용복지센터에 가서 고용보험 가입 확인서만 들고 가도 될까요? 참고로 며칠 전 고용24에서 인터넷 강의 수료 완료하였고 구직신청서도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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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상실신고서(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사유가 기재된)를 고용보험에 제출하였다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상실신고서와 단위기간 합산이 필요한 경우라면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이나, 합산은 불필요해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사유가 권고사직이라면 질문자님은 별도 준비할 서류없이 신분증만 지참하여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보험 가입 이력 (180일 이상) 이 소급 적용되었으므로 이대로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이 소급해서 가입이 완료된 상태라면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므로, 말씀하신대로 구직신청도 하고 강의도 수려했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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