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의서에 인감증명 첨부없이 자필사인 해도 될까요?
동의서를 받으려고 하는데 인감도장에 인감증명 첨부없이 자필 사인에 자필로 주민번호 주소를 적는 식으로 해도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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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동의서는 자필 서명만으로도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어보입니다. 다만, 부동산 거래나 금융 관련 서류처럼 법적으로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이 필요합니다. 동의서의 종류에 따라 자필서명만으로도 효력이 있는지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인감증명서가 붙는 인감도장과 달리 자필서명은 분쟁발생시 필적감정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는 말씀하신 경우도 효력은 발생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자필이 본인의 자필이 맞는지 문제가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필로 기재하는 것보다는 인감도장을 날인하도록 하는 것이 더 확실한 방법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필 사인으로 하는 것 역시 그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다면 효력이 인정될 것이나,
그 당사자가 계약의 진정성립을 다툴 때 사인은 인감도장보다,
그 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