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계약서 미작성 신고 가능한가요?
입사한지 1년 4개월 되었습니다.
연봉에 대해서 얘기는 했지만 답변을 듣지는 못하고 계속 근무를 하고 이전 연봉으로 근무 상태입니다. 퇴사하고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인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전 근로조건이 계속해서 유지되었다면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신고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처음에 작성하였다면 근로계약의 주요내용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면 매년 새로 작성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과 같은 근로조건 변경은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정해집니다. 합의가 없다면 종전의 근로조건이 존속하는 것이니, 신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재직중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면 이후 변경된 근로조건에 따른 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았어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매년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하며 미작성 시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봉은 노사 합의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입사 시 연봉으로 현재까지 근로해온 것만으로는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연봉 인상하기로 했다는 점을 증명할 필요는 있습니다. 구두계약도 효력은 있으므로 이를 입증하고 그 전 연봉으로 지급해왔음을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