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하는 알바 특성상 연휴 같은 때 손님이 많이 몰리게 되어있는데
사장님께서 알바생들 일정을 물어 보신 후 연휴 근무 스케줄 표를 연휴 2주전에 보내 주셨고 그렇게 인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연휴에, 제가 출근해야 되는 당일 날 교부 된 스케줄 표엔 저의 이름이 없었고
그 다음 출근해야 되는 날 당일에는 "오늘 출근 안하고 싶으면 안해도 돼" " 오늘 손님은 없고 알바생은 많네 " 라고
말씀하시며 출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그떄 매장 상황으로 기존에 말씀하셨던 스케줄과 달리 일찍 퇴근 시키거나
늦게 출근을 시키는 일이 많이 벌어지는데 한편으론 이해가 되면서도, 솔직히 화도 많이 납니다
대충 궁금한 걸 요약하면
1. 근로계약서에 적힌 상시 출근 고정일자가 아닌 사장님이 구두로 혹은 문자로 남긴 스케줄 일자도 계약으로 성립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그 스케줄을 지켜야 하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지
2. 찝찝하게 계속 "오늘 출근 안해도 돼" "오늘 몇시에 출근해도 돼~" 라는 식으로 강제성이 아닌 권유 인척하며
얘기하는데 이것 때문에 저의 의사도 반영 되었다 판단되는지
3. 스케줄 표와 달리 일찍 퇴근했거나 늦게 출근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4. 신입 교육한다며 기존 근무자의 (근로계약서에 적힌) 출근 시간을 늦추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혹은 사용자의 처벌.
5. 위 사항에 저희 매장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매장이 아닌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