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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11

알바생 출퇴근 시간을 임의로 변경하는 사장 어떻게 해결하나요

제가 하는 알바 특성상 연휴 같은 때 손님이 많이 몰리게 되어있는데

사장님께서 알바생들 일정을 물어 보신 후 연휴 근무 스케줄 표를 연휴 2주전에 보내 주셨고 그렇게 인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연휴에, 제가 출근해야 되는 당일 날 교부 된 스케줄 표엔 저의 이름이 없었고

그 다음 출근해야 되는 날 당일에는 "오늘 출근 안하고 싶으면 안해도 돼" " 오늘 손님은 없고 알바생은 많네 " 라고

말씀하시며 출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그떄 매장 상황으로 기존에 말씀하셨던 스케줄과 달리 일찍 퇴근 시키거나

늦게 출근을 시키는 일이 많이 벌어지는데 한편으론 이해가 되면서도, 솔직히 화도 많이 납니다

대충 궁금한 걸 요약하면

1. 근로계약서에 적힌 상시 출근 고정일자가 아닌 사장님이 구두로 혹은 문자로 남긴 스케줄 일자도 계약으로 성립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그 스케줄을 지켜야 하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지

2. 찝찝하게 계속 "오늘 출근 안해도 돼" "오늘 몇시에 출근해도 돼~" 라는 식으로 강제성이 아닌 권유 인척하며

얘기하는데 이것 때문에 저의 의사도 반영 되었다 판단되는지

3. 스케줄 표와 달리 일찍 퇴근했거나 늦게 출근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4. 신입 교육한다며 기존 근무자의 (근로계약서에 적힌) 출근 시간을 늦추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혹은 사용자의 처벌.

5. 위 사항에 저희 매장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매장이 아닌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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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4.01.1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동의없이 불가합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3. 네, 가능합니다.

    4.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 휴업수당은 청구할 수 없으며, 조기출근한 시간에 대하여는 시간에 비례한 임금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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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 명시를 이유로 임의 변경 거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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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애매하게 말하는 건 본인이 거절하면 그만입니다.

    3. 네

    4. 5인 미만이면 받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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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출근하지 아니한 날이거나 조기퇴근한 날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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