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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꿩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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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가입 제한이 가능한지요?

신규 가입하고자 하는자가 기존 노조 가입자들과 심각한 대립관계에 있던 사람이고 노조에 반대편에 상조회라는 단체를 만들고 수시로 노조파괴를 말하는 사람 입니다

조합원 투표나 기타 방법으로 막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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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조 가입 조건에 대해서 규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노조파괴를 하는 사람이라면 일반적으로 노조 가입을 제한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조합규약상 정해진 자격요건의 흠결이 있거나 제명에 해당하는 정도의 비위행위 등으로 인하여 조합의 활동과 조직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큰 경우라면 가입거절이 가능할 것입니다.

      [관련판결]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행위는 헌법 제33조 제1항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에 의하여 근로자의 단결권의 일종으로 보장되고 피고 조합의 규약도 가입을 제한하고 있지 않아 조합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근로자의 조합 가입을 함부로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가입을 신청하는 근로자에게 조합규약상 정해진 자격요건의 흠결이 있거나 제명에 해당하는 정도의 비위행위 등으로 인하여 조합의 활동과 조직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크다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음에도 조합 가입을 거절한다면 이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수원지방법원 1997.07.11.선고 97가합1788판결 )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5조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는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해당 노동조합이 규약을 통해 가입시 일정 가입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각목에서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자를 명확하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인 바, 해당 근로자가 각목에 해당하는 자라면 법에 따라 가입이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다. 공제ㆍ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범위는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에 해당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며, 규약상 조직범위에 포함되는 자는 당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규약상 조직범위에 포함되는 자의 가입 승인을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나 규약에서 정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해당 조합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제명 처분 등을 할수는 있을 것입니다. 제명은 총회의결대상에 해당하므로(노조법 제16조) 반드시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해야 하며, 일반조합원은 재적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과반수의 찬성으로, 임원인 경우 재적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법 제5조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 규약 상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가 아닌 한 노동조합 가입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동조합법 제11조(규약) 노동조합은 그 조직의 자주적ㆍ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30.>

      1. 명칭

      2. 목적과 사업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조합원에 관한 사항(聯合團體인 勞動組合에 있어서는 그 構成團體에 관한 사항)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회의에 관한 사항

      8.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9.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

      10.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 등의 보존ㆍ열람에 관한 사항

      13.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

      14.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

      15.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

      문의하신 사항은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노동조합법상 규약에 관한 사항으로 다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