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에관한 질문드립니다 월급내역에관한질문입니다
지금저는30 인직원이근무하는 마트에일하고있습니다
근데마트가 다른사업자에게 인수되었습니다
기존직원을 고용승계하기로했구고
이경우 기존마트에서직원들은 월급내역을 본인들동의없이
인수하는쪽에 넘겨도 개인정보법에 위반되지않는건가요
성실한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7조에 제1항에 따라 회사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ㆍ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가 누구인지 등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7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 특정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단순 통지만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경우 기존마트에서직원들은 월급내역을 본인들동의없이
인수하는쪽에 넘겨도 개인정보법에 위반되지않는건가요
성실한답변부탁드려요
고용승계하는 과정에서 기존 근로자의 근로관계에 를 포괄적으로 승계 받는 것으로
기존 사용자와의 월급내역을 확인하는 것도 당연히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당사자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질의의 경우 개인정보를 임의로 타 회사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당 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양도회사에서 퇴사한 퇴사자의 정보를 퇴사자 동의없이 양수회사에 넘겨줄 수는 없을 것이나 영업양도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양도계약에 따라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는 점에서 자동 승계된 근로자의 정보를 넘겨준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수하는 사업주가 고용을 승계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정보를 알아야 노무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내역을 인수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