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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라마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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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자격 충족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4.07.01 - 2024.08.31 (상용)

2025.02.03 - 2025.05.23 (일용, 총 근로일 83일)

2025.06.02 - 2025.09.01 (상용)

위와 같이 근무하는 경우, 지난 18개월간 고용보험 180일 조건에 충족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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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최종직장에서 2025.9.1 이직하는 경우 18개월 안은 2024.3.2 이후가 되므로 "3개 직장 일수를 모두 합산"할 수 있습니다.

    상용직 +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책정됩니다.

    주 5일제 상용직 합산기간이 5개월이면 대략 130일 정도 되니 일용직 83일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수 합산을 하려면 일용직 제외 이전 상용직 직장 + 최종 상용직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고용24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 조회를 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몇일로 기재 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상용직 주5일 근무를 전제로, 주휴일을 포함하면 한달에 24일 정도가 피보험기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024.07.01 - 2024.08.31 (상용) 약 48일

    2025.02.03 - 2025.05.23 (일용, 총 근로일 83일)

    2025.06.02 - 2025.09.01 (상용) 약 72일

    이므로, 합산하면 203일이 됩니다. 180일 요건은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상용근무자로서 근무한 기간 중 통상근로자(1주 5일 근무)로서 근무하였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