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자격 충족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4.07.01 - 2024.08.31 (상용)
2025.02.03 - 2025.05.23 (일용, 총 근로일 83일)
2025.06.02 - 2025.09.01 (상용)
위와 같이 근무하는 경우, 지난 18개월간 고용보험 180일 조건에 충족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최종직장에서 2025.9.1 이직하는 경우 18개월 안은 2024.3.2 이후가 되므로 "3개 직장 일수를 모두 합산"할 수 있습니다.
상용직 +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책정됩니다.
주 5일제 상용직 합산기간이 5개월이면 대략 130일 정도 되니 일용직 83일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수 합산을 하려면 일용직 제외 이전 상용직 직장 + 최종 상용직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고용24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 조회를 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몇일로 기재 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상용직 주5일 근무를 전제로, 주휴일을 포함하면 한달에 24일 정도가 피보험기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024.07.01 - 2024.08.31 (상용) 약 48일
2025.02.03 - 2025.05.23 (일용, 총 근로일 83일)
2025.06.02 - 2025.09.01 (상용) 약 72일
이므로, 합산하면 203일이 됩니다. 180일 요건은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상용근무자로서 근무한 기간 중 통상근로자(1주 5일 근무)로서 근무하였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