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불이익으로 인해 이직하려고 하는데, 동종업계 금지조항이 있습니다.
회사의 불이익으로 인해 이직하려고 하는데, 동종업계 금지조항이 있습니다.
불이익의 상황은, 납득이 되지 않는 평가 기준과 많은 인격모독 등 언어폭력에 해당되는 무례함입니다.
그래서 이직하려고 하는데, 업계에서 하고 싶은일이 너무 많이 남아있어
동종업계로 이직하려 합니다.
근데, 계약 조건에 동종업계 이직 불가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확실하진 않지만)
이직이 가능할까요?
다른 동종업계에서 저희 회사로 이직한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동종업계 이직금지 조항이란 것도 무한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겠으며, 정상적으로 퇴사를 하거나 질문자님의 귀책으로 퇴사하는 상황 등 일정한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특히 말씀하신 경우 처럼 회사측 귀책으로 인해 더 이상 다니기 어렵게된 상황에서는 동종업계 이직금지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너무나도 불합리한 것으로 그 조항의 적용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선은 해당 조항의 구체적이 내용과 근로계약의 전체 내용에서의 유기적 관계, 지위 등을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종업계 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직장내 괴롭힘 등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사안에서, 이직을 하는 게 아니라면 그러한 조항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경업금지 조항이 계약서에 있어도 법적 효력이 있으려면 정당한 이익 보호, 제한의 적절성, 근로자의 생계 보장, 대가 제공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며 부당한 대우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