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산재 휴업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장내괴롭힘으로
노무사님과 상담후 산재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작년12월부터 현재까지 대학병원 정신과에서
검사 및 약 복용하고 있고 교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 복용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십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1.산재 승인된다면 요양기간(휴업급여)은 평균
얼마 정도 인정되나요?
2.정신과 산재 인정시 산재장해등급도 해당되나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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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요양기간은 주치의 소견서를 근거로 질병판정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단정적으로 기간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위원회에서도 주치의 소견을 중요하게 반영하므로, 소견서에 충분한 요양기간이 기재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향후 휴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소견서에 ‘취업치료 불가능’ 표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우울증 등 정신과 질환의 경우, 산재보험법령상 1급부터 14급까지의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실제로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정받아 장해급여를 지급받는 사례가 존재하므로, 질병의 정도와 입증이 중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승인되는 요양기간은 상병의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로 계산됩니다
2.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장해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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