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제 퇴직금정산시 주휴수당 포함여부
퇴직금 계산시에 주휴수당 포함해서 퇴직금계산하나요?
월~금 하루4시간 최저시급만 받았습니다.
포함하여 계산한다면 계산법이 어떻게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도 퇴직금 계산시 산입됩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주휴수당은 당연히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근로시간 / 5 * 시급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또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주휴수당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퇴직금 계산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도 포함하여 퇴직금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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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기본시급 뿐만 아니라 주휴수당도 모두 포함하여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주휴수당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만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4시간이므로 4시간*최저시급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전 3개월간 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당연히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하루 4시간 주 5일 최저시급이라면 주휴수당은 4시간분 시급 39,44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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