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부분은 대부분 세무사무소에서 해당 처리가 완료된 후 2월 또는 3월 급여대장에 반영하여 지급되게 됩니다. 사업장에 원천징수 영수증을 요청하시고 급여지급명세서 상 지급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회사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 해당 환급금은 임금이 아닌 세금에 해당하기에 임금체불로 구제를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해당 부분은 민사적으로 소송 등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셔야 하는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