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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호랑이24
하얀호랑이2421.03.16

연말정산지급은언제몇월달쯤지급되는지요?

월급통장으로지급된다고알고있는데

몇월달쯤들어오나요?

그리고 회사에서 뛰어먹지는않겠지요?

만약에 회사에서지급하지않는다면어떠한처벌을받나요?

어디에서도움을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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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부분은 대부분 세무사무소에서 해당 처리가 완료된 후 2월 또는 3월 급여대장에 반영하여 지급되게 됩니다. 사업장에 원천징수 영수증을 요청하시고 급여지급명세서 상 지급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회사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 해당 환급금은 임금이 아닌 세금에 해당하기에 임금체불로 구제를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해당 부분은 민사적으로 소송 등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셔야 하는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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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보통의 연말정산 환급금은 2월분 급여에 반영하여 지급됩니다. 퇴사자의 경우 원천세 신고가 3월 10일에 이루어지므로 3월 10일 전후해서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며 지급일자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 연말정산환급금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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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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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보통 2월임금에 가산되어 지급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타의 금품에 해당하여, 미지급시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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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세무당국에서 사업주에게 보내주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각 근로자별로 지급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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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일반적으로 2월 월급에 반영하여 지급됩니다.

    국세청으로부터 회사에 지급하는 환급금이 늦으면 근로자 월급 반영도 늦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정확하게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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