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31일까지 하루 8시간 아르바이트 4대보험 가입?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월~금 9시부터 18시까지 단기인력을 채용 하였습니다.
세무법인에 물어보니 3.3%만 떼고 급여 지급 해도 된다고 하는데
찾아보니 4대보험 의무라고 하시는분도 있고 아니라고 하시는분도 있어서
헷갈리네요. 4대보험은 위 조건에서는 무조건 의무가입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가입은 의무이며,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하여 3.3%만 떼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로서 채용하는 것이라면 4대보험 가입시킴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고용한 것이라면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3.3%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으로 지급한다는 의미이므로 원칙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의무로 가입해주셔야 합니다.
3.3%만 처리하면 나중에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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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8시간씩 매일 근무하신 경우라면 4대보험에 의무가입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3.3%를 공제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근로관계라면 회사는 근로자에 대하여 4대보험에 전부 가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