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일 및 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인담자입니다ㅜㅜ 아래 관련하여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 같은 회사에서 직종별로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을 다르게 가져갈 수도 있나요?
감사합니다!
ex:
A직군 소정근로일(월~금) 소정근로시간 09시-18시
B직군 소정근로일(월~토) 소정근로시간 09시-16시40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군별로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을 다르게 운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직군별로 취업규칙 등에 해당 기준에 대해서 명시하고, 근로계약시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운영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부분을 고려하시어 소정근로시간 등을 운영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을 알지 못해 답변하기 어렵지만 한 회사에서도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여 직종별로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을 다르게 적용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 직종별로 당연히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를 달리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을 직종별로 달리 적용할 때에는 취업규칙에 규정하여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 같은 회사에서 직종별로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을 다르게 가져갈 수도 있나요?
감사합니다!
1.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은 개별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계약서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주당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며
추가 근무 시간을 포함하여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의미는
1주일내에 소정근로 40시간을 다르게 나눠서 적용하여
근로일수(기간)을 늘여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만일 B직군과 같이 운영하는것을 근로자와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월~금의 급여계산은 통상 1일급여의 100%x(6시간40분/8시간)이 적용되고
토요일은 통상 1일급여의 100%x(6시간40분/8시간)x 50%(휴일수당 증액분)으로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군이 명백하게 다르다면, 다르게 운영할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은 말그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은 상이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대기시간이나 출퇴근 준비라면 근무시간에 산입하여 계산합니다.
소정근로시간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일이나 소정근로시간은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 사업장내에서도 부서별, 직종별, 직군별, 근로자별로 상이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50조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당사자간 합의한 근로시간입니다.
따라서 직종별로 달리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근로자별로 달리 적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 회사에서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을 다르게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취업규칙을 별도로 제정하거나 개인별 근로계약을 통해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용할 수 있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직군별로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달리 정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