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재산 반납 증여취소 가능한가요?
아버지한테 증여받은 금전을 몇년이 지난뒤에 반납하고 그동안펀드를 가입해두어 긍액이 불어나긴 했는데 불어난돈 말고 원금만 반납하고 증여를 취소 할수 있나요?
취소한뒤에 할아버지한테 다시 금전을 증여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증여의 취소는 가능하지만 금전의 경우에는 증여의 취소나 반환이 불가한 자산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증여취소는 증여일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반환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뿐만 아니라 금전은 증여취소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세금없이 아버지에게 금전을 반환하고 싶으신 경우 증여취소보단 당초 금전소비대차거래였고 이를 변제한것으로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에게서 금전 등을 증여받은 이후에 이를 다시 부모님에게
반환하더라도 증여세는 과세됩니다.
즉, 자금을 증여받는 시점에 수증자인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며,
금전을 반환하는 경우 금전을 받는 부모님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취소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과거에 이미 증여세 신고를 했다면 취소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