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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매사촌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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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일용직 알바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직원이 아닌 일당받고 일하는 일용직입니다 이가게에서 못해도 주3일 근무하고있고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않았습니다. 얼마전 가게에서 일하다가 2도 화상을 입어 치료중인데 산재 가능할까요? 또한 주5회씩 병원가서 치료받아야하는데 한번 가는데 비용이 만만치않아 부담입니다.. 산재가 가능하다면 치료가 다 끝난후에 청구해야하는건가요? 일주일에 한번씩 청구는 안될까요? 또한 병원영수증을 가게에 청구해야하는건지 이런적이 처음이라 하나도 모르겠습니다..비용적,시간적 다 부담이되어 치료를 그만둬야 하나 고민이되어 글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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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를 하다가 화상을 입었다면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부상 이후 3년 이내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치료가 끝나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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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일용직이더라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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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질문자님이 일하다 화상을 입었다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치료비, 휴업급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를 끝낸 후 하는게 아닌 바로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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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도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유에도 실제 근로관계가 인정되면 산재 적용이 가능합니다.

    산재 신청은 치료가 끝난 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 중에도 청구할 수 있으며, 치료비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병원으로 직접 지급됩니다.

    병원 영수증을 가게에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산재 신청을 통해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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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용직도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니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병원에 산재로 처리할 것임을 알리고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해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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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하더라도 산재보험은 의무가입대상이기때문에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은 산재대상이됩니다. 종료후가 아니라 그 전이라도 의사진단서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직접청구하실 수 있으며 사용자 측에게 미리 알려는 주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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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