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알바 퇴직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카페알바 중입니다. 주휴포함 12,036원 받고 있으며 월-금 8시간인데 공휴일,주말은 쉽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공휴일과 주말을 뺀 근무일로만 365일을 채워야 할까요?
만약 6시간 근무로 변경 한다해도 똑같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도 6시간으로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1년 이상이므로 휴일과 주말도 근로관계가 있었다면 포함하여 기간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수만 카운팅이 되는게 아닌 주말이나 공휴일도 모두 포함이 됩니다. 쉽게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하루 6시간 한주 3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실근무일수가 아니라 계속근로기간(휴(무)일 포함한 재직일수) 1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단,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기간제, 단시간 근로 등 근로의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서 등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년 동안 계속하여 재직하면 퇴직 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즉, 실 근로일을 기준으로 365일 아니라 재직일수를 기준으로 365일 이상에 해당하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재직일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주 4일을 일하든 주5일을 일하든 계약기간이 1년이면 됩니다. 6시간으로 근무 변동해도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만 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직금 발생 요건은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일 것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입니다
1주 15시간은 충족되는 것이고 계속 근로기간은 주말, 공휴일을 모두 포함하여 365일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