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중도 취소 질문입니다.!!
이미 1차, 2차까지 수급을 했는데 이번달 3차 수급일전인데, 이번달에 어학연수를 갈 것 같아서 실업급여를 중도 취소를 하고 싶습니다.
찾아보니까 1차 지급 이후에는 취소 방법이 없고 그냥 구직활동 인정일에 따로 제출을 안하면 된다고 하는데, 오는 2월 16일이 만약 인정일이면 이날 제출 안하면 자동으로 실업급여는 취소처리 되는건가요? 아니면 다음달 4차 인정일 까지 활동을 안해야 취소처리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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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중도 취소에 관하여서는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급하는 것이며, 실업인정은 그러한 구직활동에 대해 고용센터에서 인정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만약 귀하가 구직활동을 하였다는 실업인정을 받지 않으면 해당기간의 실업급여는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중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인정이 되지 않으면 해당 실업기간은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해당 내용으로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중도에 취소하는 절차는 별도로 없고, 실업인정일에 실업급여 수급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