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와 관련된 증여세 혹은 상속세 관련 질문
2015년 4분기에 아버지 돈 4천만원으로 전세집을 제 이름으로 계약을 했구요.
그리고 이사 가면서
2020년 3월에 6천만원 전세로 이사가는데 제 돈 2천만원을 더했습니다. (아버지 4000+저 2000)
그리고 22년 3월에 기존 집에서 2천만원 증액을 요구하여 아버지돈 2천만원을 더 입금해서
전세 8천만원 (아버지 돈 6천, 제돈 2천)으로 살다가
24년 5월에 전세금이 7500만원으로 낮춰져서 500만원이 제 계좌로 들어오게 되어
24년 11월 현재 전세금 7500만원으로 (아버지 돈 6000만원, 제돈 1500만원)
아버지와 제가 둘이 같이 살다가
며칠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드신 적금이나 예탁금이 이런거 저런거 해서 65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럴 때는 증여세와 상속세 등의 세금 문제가 어떻게 되는걸까요?
같이 동거하는데 국세청에서 조금 봐준다거나 이러는 것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서 증여 또는 차입 여부에 대해
소명 요구를 할 것임으로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국민의 계좌를 들여다 보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로 사망전 10년이내 금융거래내역을 국세청이 조사할 수 있는데 이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세무관서의 경우 6,500만원 -5천만원 = 1500만원 X 10%= 150만원(가산세 별도)
전세계약서에 아버지와 아들이 임차인인 경우에는 문제가 없을 듯 보입니다.
전세계약서에 대하여 소명을 해야 할 듯합니다.
아버지 재산으로 상속세를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통상 어머니가 계신다면 상속세는 10억원까지 상속세가 없습니다.
이때 10억원이란 사망전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6천만원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여 상속재산에 합산해야 합니다. 합산이 되더라도 아버지 사망당시 재산이 5억(배우자까지 있다면 10억)이하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상속세 신고대상이 아니라면 증여세가 과세될 확률은 사실상 없어보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