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의 채무?(민사소송에의한판결) 에 대한 상속여부가 궁금합니다.
부모가 타인과 민사소송이 걸려 판결이 났는데 부모가 상대측에 배상하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만약 부모가 배상을 하지 않으면 자식이 대신 배상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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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부모가 민사소송에서 패소해 배상 판결을 받았더라도, 자식이 대신 배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민사상 채무는 당사자 간의 문제로, 부모와 자식은 별개의 법적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모 사망 후 자식이 상속을 받으면 그 채무도 상속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자녀가 보증계약을 체결했다거나 부모가 사망한 경우가 아닌 한 당연히 자녀에게 채무가 승계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채무는 상속됩니다. 다만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가능하며, 상속포기를 하면 채무를 승계하지 않으므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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