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시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둘다 작성해도 되나요?
입사시 근로계약서에 연봉 금액을 기재하지않고, 근로계약서상에
*연봉은 연봉계약서에 별도 표시함. →이런식으로 적어도 될까요?
단, 연봉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려고합니다.
둘다 작성한다면, 근로계약서에 연봉을 표시안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가 구분되어 있다면 두 계약서를 모두 작성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로 구분하여 운영하기도 하며
그런 경우 둘 모두 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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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시 근로계약서에 연봉 금액을 기재하지않고, 근로계약서상에
*연봉은 연봉계약서에 별도 표시함. →이런식으로 적어도 될까요?
단, 연봉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려고합니다.둘다 작성한다면, 근로계약서에 연봉을 표시안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