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관련하여...
토스뱅크에서 25.07.25 날짜로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를 우편으로 송달 받았습니다.
첨부해서 올린 사진의 서류내용 관련해서 물어보려고 정보요구자라는 "이예린"이라는 사람과
통화하고자 서울특별시 경찰청에 전화를 했더니 이예린이라는 경찰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 경찰청이 따로 있는지 물어봤더니 전산망이 통합되어 있어서 서울시에 근무하는
경찰이라면 전산상에 다 나오는데 이예린이라는 사람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토스에서는 대체 누구에게 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걸까요...
그리고 만약 제 금융거래정보를 토스에서 잘못 제공한것이 사실이라면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우선은 토스뱅크 측으로 문의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기에 사실관계 확인을 더 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약 정보제공을 잘못한 것이라면 당연히 그에 따른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이예린의 요청으로 영장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 것입니다.
만약 토스에서 정보제공을 잘못했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토스 공식 고객센터를 통해서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고 설령 본인의 개인정보를 잘못 제공한 경우라고 한다면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군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통지했어야 하는 것이 착오하여 본인에게 통지된 것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보상이나 배상을 요구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