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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체불

비현94
비현94

임금체불 진정후 사업주 연락두절에 대한 질문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제기후 노동청에서 연락이 왔는데, 현재 사업주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사업주가 계속 전화를 받지 않아서 노동청 조사시 출석하지 않는다면, 저는 체불임금을 받을수 없는것인가요?

이런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주가 전화를 받아서 노동청에 출석하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나요? 사업주가 전화를 받지 않고 노동청에 출석하여 조사받지 않더라도, 제가 체불임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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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노동청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고소로 전환하여 강제수사가 되게끔 해야하고,

    어느 정도 체불 사실 및 금액이 확정되면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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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출석을 거부한다면 사업주가 없는 상태에서 체불임금을 확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에 따라 처벌을 구하시면 사업주는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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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고소장을 접수하면 조금 더 강하게 절차가 진행됩니다. 고소장 접수 후부터는 형사소송절차가 진행되므로 사장 집으로 출석요구서가 송달되고 이론적으로는 3차례 안 나오면 체포도 가능합니다. 보통 체포까지 하지는 않지만 사업장이나 집으로 찾아가 보기는 합니다. 단, 바로 고소하기 보다는 일단 좀 더 기다려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완전 잠적상태라면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민사소송(지급명령 등)을 생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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