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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타 연장근로수당 사용자가 아닌 원인제공자가 내도록 하는 합의가 유효한가요?

결근계 양식에 대타자가 연장근로수당 등 요구할 경우, 그 부분은 결근한 사람이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있고 여기에 서명해야 수리해주는데 이러한 약정이 유효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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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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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간 임금의 지급에 대한 합의가 있으면 됩니다. 그럼에도 회사는 근로 제공한 자에게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회사에서는 결근자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됩니다. 결근으로 인하여 대체인력이 투입되는

    비용은 결근자의 부담으로 할수는 없고 회사에서 감당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근계에 기재한, "대타자가 연장근로수당 등을 요구할 경우, 그 부분은 결근자가 지급한다"와 같은 문구는 근로자의 결근에 대하여 일정한 위약금 등을 예정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해당하여, 해당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특정한 근로자의 결근에 따라, 다른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임금 지급의 주체는 사용자이므로, 사용자가 연장근로수당 등을 정당하게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결근자에 대해 무급처리가 가능할 뿐이며, 그 외 대체 근로제공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결근을 하는 경우, 대산 투입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연장근로수당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결근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는 있으나, 이는 별도의 절차에 따라 청구 및 배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