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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특히도전적인비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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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에서 가처분은 항상 갑구에만 하나요?

부동산등기법에서 가처분은 항상 갑구에만 하나요? 가등기는 피보전권리에 따라 갑구나 을구에 하는데 부동산의 가압류는 을구에 하는 사례를 못본것같아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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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갑구에만 기재됩니다. 갑구에는 부동산의 소유자나 압류 내역 등 소유권에 대한 권리가 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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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가처분이나 가압류는 소유권을 함부로 행사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처분이나 가압류에 관한 등기는 갑구에 기재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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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처분은 소유권의 권리변동에 관한 사항(주로 제한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갑구에 기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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