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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01

살인을 한 자가 절도 사건으로 복역하면 초범인가요? 그럼 살인 사건은 미제 사건이 되나요?

어떤 사람이 살인을 먼저 한 후 발각되지 않다가 절도 사건으로 인해 체포되면 이 사람은 초범에 해당하나요? 그리고 이것으로 복역을 하게 되면 살인 사건은 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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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12.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살인사건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전제이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할 것입니다. 복역을 하게 된다고 살인사건이 곧바로 미제사건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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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범인지 여부는 전과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일단 살인행위가 있었다고 해도 그 행위로 처벌된 것이 아니라면 절도의 경우 초범으로 판단됩니다.

    살인사건의 미제여부는 해당 사건이 발각되어 범죄 입증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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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전과여부를 말할 때의 초범인 경우는 살인죄가 발각되지 않았다면 전과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살인사건의 미제여부는 다른 문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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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도범행 수사 당시에는 초범으로 보아 공판 등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살인사건은 이후에도 확인되지 않는다면 장기미제 사건으로 되나, 인지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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