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3년 이상 근무퇴사시 퇴직금 미정산
퇴직금을 주지 않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2년 이상 근무 후 퇴사 ㅡ 퇴직금 미정산
다시 재입사 3년이상 일하고 퇴직금을 또
주지 않을거라 하는데. 법적 처벌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직금을 지급치 않는 행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급에 처하는 벌칙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퇴직금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이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미지급 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사업주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지금을 정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퇴직금을 정산해 주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진정을 제기하여 지급 받지 못한 퇴직금을 지급 받으시면 되고(간이대지급금제도를 통하여 3년치 퇴직금 중 일정액을 사업주 대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을 수도 있음)
진정을 제기해도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44조에 따라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