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투잡을 뛰어도 되나요?
개인사업자가 회사사정이 안좋아져서 투잡을 뛰어도 되나요?
그렇게되면 세금은 어떻게 처리가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며서 이와 별도로 3.3% 원천징수
대상 자유직업소득인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5우러(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소득과 3.3% 원천
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와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은 기납부
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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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도 당연히 투잡이 가능합니다.
투잡 소득이 어떤 유형의 소득인지에 따라 처리방법이 달라지는데,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소득이라면 본업인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 차감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일용근로소득이라면 분리과세 소득이므로,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 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따로 신고하실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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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을 영위하시면서 투잡을 뛰는경우는
투잡에서 발생한 소득과 종전의 소득을 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 본 사업소득 3천만원 . 배달알바 500만원
3천 500만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당연하게 투잡을 뛰어도 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로 하는 사업이 투잡을 뛰면 안되는 세무사업 등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세무사업 등을 하는 경우라면 부동산임대업 외에는 투잡을 뛸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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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본래 사업 이외에 다른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해당 소득의 분류에 따라 세금신고가 달라지는 데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인 경우 기존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기타소득인 경우 연간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존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인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고용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로 그 소득은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