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을 서명하기 전이라면 근로자도 회사를 바로 퇴사할 수 있나요?
근로 계약을 서명하기 전이라면
혹은 근로 계약 서명 전에 일을 시작했다면
근로자도 아무런 패널티 없이 회사를 퇴사할 수도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구두로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구두상으로 근로계약 자체가 체결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따라서 구두상 또는 근로계약서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일반적으로 퇴사 30일 전에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에 관계 없이 근로자는 언제든 회사를 그만둘 수 있고 퇴사로 인한 페널티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서 계약해지에 관한 정함 관련 조항이 있더라도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지 않아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구두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다면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른 퇴사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 작성 전 후 관계 없이 근로를 제공한 이상 근로자이겠습니다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패널티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관계가 성립하기 전이므로 취업을 포기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서명 전에 근로했다면 구두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근로관계가 성립하므로 구두로 약속한 기간 동안 근로제공을 해야 할 의무가 있기는 하나, 현실적으로는 그만두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계약서 작성과 별도로 이미 성립한 것이지만 근로자가 계약을 해지하고 퇴사하기를 원한다면 언제든 퇴사의사를 밝히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상관없이 퇴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회사에 근록계약 체결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근로관계가 성립된 상황이 아니기에 퇴직을 할 필요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실제 근로를 제공한 상황이라면, 근로기준법은 실질주의 원칙에 따라 근로관계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에 회사에 퇴직 통보를 하고 정해진 퇴직 절차를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무기간이 단기간이라면 큰 문제없이 퇴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회사와 구두로 근로계약 합의후 사업장에서 일을 하였다면 퇴사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