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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자기주도적인얼룩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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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건, 동일한 근로계약서인데 수령받는 실업급여가 다를 수 있나요?

우선 작년 10월에 퇴사한 친구는 저보다 계약을 늦게하고 1년 3개월 일한 후 퇴사하였습니다.

이친구랑 저랑 근로계약서 내용과 조건을 동일합니다.

근데 이친구는 하루 소정 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저는 2년을 채웠고 그래서 퇴사가 올해 2월 이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제 하루 소정 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실질적 근무시간이 7시간이라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후에 신규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람들을 기점으로

계약서 상 내용을 변경하고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그리고 이 변경사항에 대해서 저희에게 안내를 하거나 고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얼떨결에 알게 되어 문의하게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8시간 근무이고, 저희는 이에 맞게 고용 보험도 내었고

작년에 1년 3개월 일한 친구보다 먼저 계약을 했고

근데 단순히 퇴사 기간이 늦었고 갑자기 적용이 7시간이 된 것은

불합리하고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자문 좀 구하고 싶습니다.

만약 저희에게 7시간을 적용한다면

이전의 사람들도 원래 7시간인데 8시간으로 책정하여 잘못 급여가 된 것이 아닌가요?

과거의 분들도 적용되어야 하는 부분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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