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조건, 동일한 근로계약서인데 수령받는 실업급여가 다를 수 있나요?
우선 작년 10월에 퇴사한 친구는 저보다 계약을 늦게하고 1년 3개월 일한 후 퇴사하였습니다.
이친구랑 저랑 근로계약서 내용과 조건을 동일합니다.
근데 이친구는 하루 소정 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저는 2년을 채웠고 그래서 퇴사가 올해 2월 이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제 하루 소정 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실질적 근무시간이 7시간이라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후에 신규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람들을 기점으로
계약서 상 내용을 변경하고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그리고 이 변경사항에 대해서 저희에게 안내를 하거나 고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얼떨결에 알게 되어 문의하게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8시간 근무이고, 저희는 이에 맞게 고용 보험도 내었고
작년에 1년 3개월 일한 친구보다 먼저 계약을 했고
근데 단순히 퇴사 기간이 늦었고 갑자기 적용이 7시간이 된 것은
불합리하고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자문 좀 구하고 싶습니다.
만약 저희에게 7시간을 적용한다면
이전의 사람들도 원래 7시간인데 8시간으로 책정하여 잘못 급여가 된 것이 아닌가요?
과거의 분들도 적용되어야 하는 부분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금액 책정에 있어 소정근로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한 근로계약서상 시간을
의미합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 후 근무하였다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한 근로시간이 아닌 8시간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8시간 기준 실업급여 금액을 받는게 맞습니다.
(근로시간 변경은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조건이 같다고 하더라도, 가령, 연령에 따라서, 또는 그 이전 가입한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은 개별적으로 정합니다. 이미 체결된 근로계약은 당사자의 동의없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자 동의없이 계약조건을 바꿨다면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우선 귀하가 입사시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 결과 귀하의 실 근로시간이 8시간인데 7시간으로 산정하였다면 회사에서 잘못한 것이고, 실 근로시간이 7시간이라면 회사의 산정이 법상 문제없는 것입니다. 과거 먼저 퇴사한 직원의 경우는 고려대상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