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1년후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5인이상 30인이하 직장 관리자입니다.프리랜서로 직장내에서 근로자와 같은시간 근무. 출퇴근 시간이 있습니다 연차는 오버타임(8시간근무이상)을 모아서 쓸수있는 상태입니다. 용역계약서 입사시 1회작성한후에 계약작성은 없었습니다. 추후 1년 이상 근무시 법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년을 초과하여 한 사업장에서 근무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직장내에서 근로자와 출퇴근 시간이 같고 같은 시간 근무하여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기 떄문에 정규직 전환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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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정규직 전환규정에 대한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로서 용역계약서를 쓴 경우라도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프리랜서가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자동전환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정규직 전환과는 무관합니다.
다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근무의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이므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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