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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인터넷에서 목걸이 구매후 가품이라 사기 상표법 위반 고소

하였으나 수사관이 피의자가 최소한 미필적으로 가푼인식이 있어야하는데 증거 진술에 의하면 목걸이가 가품이라고 인식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스와로브스키 상품권 침해 고의가 없다고 불송치 했다는데

이게 맞나요.. 이의신청 하러고 하는데 어떤 부분을 강조하면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의신청을 하려고 한다면, 가품이라는 인식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위 수사관의 판단이 틀렸다는 점을 지적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수사관은 피의자에게 가품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결국 쟁점은 피의자가 가품임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라고 할 것입니다. 범죄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는 것인바, 피의자에게 가품이라는 인식이 있었음을 추정케하는 사실들을 중심으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