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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2.05.26

건강보험료 정산 질문있습니다.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2개월 휴직시행 했습니다.

4대보험 중 건강은 휴직기간중에도 50% 공제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직하고나서 받은 월급에서 기준 건강 보험료 50% 금액 2달치를 공제했는데 이게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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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휴직 중에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은 휴직기간에도 계속 유지가 되며,

    • 다만 휴직기간 동안에 건강보험료는 부과하지 않으나 휴직 종료 후 복직한 후 최초 급여 지급시에는 휴직기간동안 납부치 않은 보험료를 소급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일시납부가 어려울 시 분할납부(10회 범위 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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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휴직 기간에 건강보험료에 대하여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해지)'를 신청하면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를 유예한 것이기 때문에 복직 이후 유예된 건강보험료에 대해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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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가 휴직 하였을 경우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 복직하였을 경우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해지 신청을 하게 되며

    유예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1개월 이상 휴직 시 보험료 경감이 이루어지는데 81 기타휴직, 83 질병휴직, 84

    무급노조전임자 휴직의 경우 보험료의 50%가 경감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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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각 사안에 따라 휴직시에도 공제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기존에 납입되던 건강보험료의 50%씩 휴직기간에 공제가 되었어야 하오나 실제 월급이 지급되지 않았기에 휴직 후 복직시 월급지급시 휴직기간에 공제해야 하던 건강보험료를 차감하고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확한 건강보험 정산액은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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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에도 보험혜택의 기간이기 때문에 휴직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된 보험료는 복직하게 되면 근로자는 휴직기간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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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중 건강은 휴직기간중에도 50% 공제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직하고나서 받은 월급에서 기준 건강 보험료 50% 금액 2달치를 공제했는데 이게맞나요

    휴직시 건강보험은 납부가 유예되는 것으로

    복직시 정산처리됩니다.

    따라서 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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