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정산 질문있습니다.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2개월 휴직시행 했습니다.
4대보험 중 건강은 휴직기간중에도 50% 공제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직하고나서 받은 월급에서 기준 건강 보험료 50% 금액 2달치를 공제했는데 이게맞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휴직 중에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은 휴직기간에도 계속 유지가 되며,
다만 휴직기간 동안에 건강보험료는 부과하지 않으나 휴직 종료 후 복직한 후 최초 급여 지급시에는 휴직기간동안 납부치 않은 보험료를 소급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일시납부가 어려울 시 분할납부(10회 범위 내)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휴직 기간에 건강보험료에 대하여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해지)'를 신청하면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를 유예한 것이기 때문에 복직 이후 유예된 건강보험료에 대해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가 휴직 하였을 경우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 복직하였을 경우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해지 신청을 하게 되며
유예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1개월 이상 휴직 시 보험료 경감이 이루어지는데 81 기타휴직, 83 질병휴직, 84
무급노조전임자 휴직의 경우 보험료의 50%가 경감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각 사안에 따라 휴직시에도 공제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기존에 납입되던 건강보험료의 50%씩 휴직기간에 공제가 되었어야 하오나 실제 월급이 지급되지 않았기에 휴직 후 복직시 월급지급시 휴직기간에 공제해야 하던 건강보험료를 차감하고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확한 건강보험 정산액은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에도 보험혜택의 기간이기 때문에 휴직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된 보험료는 복직하게 되면 근로자는 휴직기간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중 건강은 휴직기간중에도 50% 공제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직하고나서 받은 월급에서 기준 건강 보험료 50% 금액 2달치를 공제했는데 이게맞나요
휴직시 건강보험은 납부가 유예되는 것으로
복직시 정산처리됩니다.
따라서 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