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무급휴가와 무급휴직 모두 동일하게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무급휴가, 기간이 긴 경우에는 무급휴직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을 구분한 차이점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 개인적인 사정으로 무급휴가 또는 무급휴직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회사 취업규칙 등을 근거로 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만일, 취업규칙 등에 무급휴가와 무급휴직에 대한 별도 명시적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무급휴가 또는 무급휴직 사용 시 해당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할 것인지 아니면 제외할 것인지 여부 등을 협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무급휴가 또는 무급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별도 명시적인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모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