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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표범298
작은표범29823.09.14

무급휴가 처리와 휴직 처리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현재 인사팀 경험이 있는 남성 근로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먼저 무급휴가 또는 휴직처리 중, 해당 기간동안의 근태 처리에 대해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인지 회사에 문의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무급휴가와 휴직 처리는 근로계약이 유지(무급휴가)/일시정지(휴직)로 차이점도 있습니다만,

1. 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선택으로 처리 하면 좋을지, 또는 두가지 선택지로 근로자와 협의시 진행 방향성이나 어떤 점을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지 고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 회사는 아무 문제 없는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무급 휴직을 통해 휴업수당을 취득하려고 휴직보다는 무급휴직을 선택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당사 취업규칙상, 무급휴가로 따로 규정된 바는 없으며, 여태껏 무급휴가로 1달 이상 근태처리한 이력도 없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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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따로 정해진 휴가가 없다면 무급휴가가 이닌 휴직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둘 모두 회사의 사정에 의한 휴업이 아니므로 회사에서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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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급휴가와 무급휴직은 근로관계가 해당 기간 동안 유지된다는 점에서 동일하며 휴가는 휴직보다 기간이 짧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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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간이 짧으면 휴가, 사용기간이 길면 휴직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무급휴가나 무급휴직이나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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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무급휴가와 무급휴직 모두 동일하게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무급휴가, 기간이 긴 경우에는 무급휴직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을 구분한 차이점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 개인적인 사정으로 무급휴가 또는 무급휴직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회사 취업규칙 등을 근거로 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만일, 취업규칙 등에 무급휴가와 무급휴직에 대한 별도 명시적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무급휴가 또는 무급휴직 사용 시 해당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할 것인지 아니면 제외할 것인지 여부 등을 협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무급휴가 또는 무급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별도 명시적인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모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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