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사 연차를 쓰지 말라고 눈치를 주네요
소규모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연차를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눈치를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업무 특성상 연차를 쓴다 하더라도 어느 누구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는 영업직군입니다. 결국 쉬지말고 일하란건데 해당 내용으로 신고를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만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단순히 눈치주는 것만으로는 신고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에서 정해진 연차휴가 사용 기준에 따라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눈치를 주는 정도라면 신고를 하더라도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 질문자님이 연차신청을 하였는데
회사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사용을 비합리적으로 제한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눈치를 주는것이지 사용을 막는게 아니라면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눈치를 주는 것이 어떠한 방식, 어떠한 내용이냐에 따라 다를 거 같습니다.
상급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한 연차를 거절하거나 연차 사용을 못하는 언행을 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지만, 단순하게 근무분위기가 엄한것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연차사용을 지양하는것이라면 신고 등은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