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정도 일했는데 첫달 월급 세금을 더 때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오늘 첫 월급을 받았는데요
3주 정도 일해서 정확한 한달치 월급은 받지 않았습니다.
4/3으로 나눠서 계산해보니 말씀 주신것 보다 월급이 작아서요..! 근로계약서는 아직 따로 쓰진 않았습니다
첫달이라 세금을 더 때기도 하는건가요?
건강보험료 같은게 더 땐걸까요?
다음달 월급까지 받아봐야 정확히 알거 같긴한데 정확히 회사에 여쭤보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초일에 입사한 경우라면 4대보험료가 전부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교부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더하여 1일에 입사한 것이 아니라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해당 월에 부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첫달이라고 해서 세금을 더 공제하지는 않습니다. 회사에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3/4로 나눌 경우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전 월급*재직일/해당 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 보통 급여 일할계산하는 금액입니다.
1일 입사자인지 그 이후 입사자인지에 따라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공제 여부도 달라집니다. 전자라면 공제하고 후자라면 다음 달에 공제됩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급여가 적정히 산정된 것인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월중입사자는 건강보험 등 4대보험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명세서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임금명세서를 요청하여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첫달이라고 하여 세금이 추가적으로 공제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가 있어야 지급된 임금이 적법하게 지급된 것인지 알 수 있고 답변이 가능합니다.
월 중도 입사인 경우에는(1일 입사가 아닌 경우) 월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며, 입사월에는 건강보험료 및 건강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는 일할 계산한 세전급여에 대하여 원천징수 하되, 월 10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때는 교부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