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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인기있는메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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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정도 일했는데 첫달 월급 세금을 더 때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오늘 첫 월급을 받았는데요

3주 정도 일해서 정확한 한달치 월급은 받지 않았습니다.

4/3으로 나눠서 계산해보니 말씀 주신것 보다 월급이 작아서요..! 근로계약서는 아직 따로 쓰진 않았습니다

첫달이라 세금을 더 때기도 하는건가요?

건강보험료 같은게 더 땐걸까요?

다음달 월급까지 받아봐야 정확히 알거 같긴한데 정확히 회사에 여쭤보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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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초일에 입사한 경우라면 4대보험료가 전부 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교부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더하여 1일에 입사한 것이 아니라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해당 월에 부과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첫달이라고 해서 세금을 더 공제하지는 않습니다. 회사에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3/4로 나눌 경우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전 월급*재직일/해당 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 보통 급여 일할계산하는 금액입니다. 

    1일 입사자인지 그 이후 입사자인지에 따라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공제 여부도 달라집니다. 전자라면 공제하고 후자라면 다음 달에 공제됩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급여가 적정히 산정된 것인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월중입사자는 건강보험 등 4대보험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명세서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임금명세서를 요청하여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첫달이라고 하여 세금이 추가적으로 공제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가 있어야 지급된 임금이 적법하게 지급된 것인지 알 수 있고 답변이 가능합니다.

    2. 월 중도 입사인 경우에는(1일 입사가 아닌 경우) 월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며, 입사월에는 건강보험료 및 건강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는 일할 계산한 세전급여에 대하여 원천징수 하되, 월 10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3.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때는 교부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