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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재산볼때 집이 자가라면 공시가로 재산 측정하나요?

기초수급자 재산볼때 집이 자가소유면 공시가로보는건지 매매가로보는건지 궁금해요.........

.공시가로 기초수급자 자격보는건가요?

아니면 매매가로 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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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심사 시 주택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합니다

    시세(매매가)는 반영되지 않으며, 소득환산 방식으로 최종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자체등이 자산을 판단할때 보유한 주택의 가격은 시세가 아닌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즉 공시지가가 올해 공시되었다면 올해기준으로 , 아직 공시되지 않은 경우 이전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보통 공시지가는 1월1일기준으로 산정하여 5월31일전까지 공시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부동산 재산에 대한 평가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이루어 집니다. 매매가격이 아닌 매년 변경되는 공시가격으로 반영되는데, 관할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판단 시 본인의 집이 자가 소유일 경우 재산은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시가 표준액이란 국세청 기준으로 주택 공시가격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매매시세보다 낮게 산정되는 경우가 많고 재산세 고지서나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년 소득 및 자산을 기준으로 기초수급자기준을 산정을 하게 되는데 자산인 부동산을 평가를 할때는 공시지가 기준을 부동산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