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로 요양기간의 연차유급휴가
입사하여 5개월만에 산재를 당하여 18개월간 요양하다가 회사에 복직하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연차유급휴가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다치기 전에 휴가는 사용한 적이 없고 회사는 직원 10인 이상 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업재해를 당하여 요양한 기간을 포함하여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회사에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기간에는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정상적으로 근로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연차를 부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전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총 23개월, 만 1년 ~ 2년 사이 근무로
총 발생 연차 26개에서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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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퇴직 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퇴직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산업재해로 요양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로 요양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산재 요양기간 중에 발생하였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당연히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 받아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최대 26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