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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활기찬민들레
유난히활기찬민들레

고용인인데요 프리랜서 고용인 다툼중 질문드립니다.

고용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제일을 바빠서 다른선생님께 대신부탁드리거나 도와달라고했다면 제가불리한가요?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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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질문자님이 특정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라면 회사의 동의없이 다른 사람이 대신하여 일을 하도록 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질문을 구체적으로 올려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이 불리하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계약서 등을 올려주시고,

    근로조건등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엿을 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프리랜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 다른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하나의 검토 사항으로 볼 수 있지만, 해당 사항만 가지고 최종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전체적인 업무 관계에 대한 사실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신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점은 근로자성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징표일 것으로 판단되나, 그 자체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며, 다른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