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인인데요 프리랜서 고용인 다툼중 질문드립니다.
고용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제일을 바빠서 다른선생님께 대신부탁드리거나 도와달라고했다면 제가불리한가요?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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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질문자님이 특정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라면 회사의 동의없이 다른 사람이 대신하여 일을 하도록 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질문을 구체적으로 올려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이 불리하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계약서 등을 올려주시고,
근로조건등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엿을 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프리랜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른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하나의 검토 사항으로 볼 수 있지만, 해당 사항만 가지고 최종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전체적인 업무 관계에 대한 사실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신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점은 근로자성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징표일 것으로 판단되나, 그 자체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며, 다른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